대통령의 날과 트럼프 대통령

a7c82eafeab4548f8cf1452afaa8d8b2_1487394874_13.jpg2월은 미국 대통령 여러 명의 생일잔치로 분주한 달이다. 내가 생일상을 차려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말이다. 연방 공휴일 프레지던츠 데이는 그래서 2월에 지켜지고 있다. 

 

우선 배우 출신 40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생일은 2월 6일이다. 9대 대통령 윌리암 해리슨의 생일은 9일이고 링컨 대통령은 12일이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은 22일이다. 워싱턴의 생일도 2월이고 가장 존경받는 링컨의 생일도 2월이니 한꺼번에 몰아서 정해놓은 기념일이 ‘대통령들의 날’이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엔 모두 44명의 대통령이 존재해 오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다. 이들 가운데 “나는 무신론자”라고 선언했던 대통령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무신론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게 미국의 역사였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중에서도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존 케네디가 최초의 일이었다. 따라서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았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돈독했던 대통령을 꼽으라면 조지 워싱턴을 포함하여 대개 8명의 대통령을 꼽는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대통령에 오른 조지 워싱턴은 모든 군대가 매일 공식적인 아침기도로 일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한다. 모든 장교들은 기도를 인도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수정헌법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요즘 같았으면 아마 탄핵요건이 될 법도 하다.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 믿었다니 얼마나 믿음 좋은 장군이었는가?

 

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은 ‘파운딩 파더스’중 한사람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의 밑그림을 그려간 인물이다. 조지 워싱턴 밑에서 역사상 최초의 부통령이 되었지만 허우대가 크기로 유명했던 워싱턴의 허리정도 크기로 체구가 작은 것으로 유명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받는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째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출세했으니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다. 흑인노예해방이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겨놓은 그가 읽던 성경은 지금도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금년 1월 대통령취임식에서 트럼프도 링컨의 성경과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2권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다.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최초로 주창한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 역시 신실한 대통령이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결혼하여 첫째 딸 루스를 얻었는데 그만 1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딸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땅콩과 캐러멜로 만들어 지금은 스위스 ‘네슬(Nestle)’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명한 캔디바 ‘베이비 루스(Baby Ruth)는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그 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 후에 소속된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대통령이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축호전도를 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존경할 만 하다.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공립학교에서의 기도가 법적으로 불허되었지만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이라고 맞섰던 대통령이었다.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하나님이란 말을 즐겨 꺼냈고 “하나님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대통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였다.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테러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고백했던 대통령이다. 이상 8명의 믿음의 대통령 반열가운데 이제 취임 한 달째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끼어들 수 있을까나?

 

지난 2월 2일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5차 미국 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수정헌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정헌법은 1954년에 발효된 비정부기구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겠지만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다가 면세박탈 위협을 당하는 등 그동안 복음주의권의 불만을 달래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지난 대선 캠페인 도중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말은 바로 이 말이었다고 간증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I am praying for you).” 수많은 지지자들의 이 짧은 다섯 마디 때문에 자신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 그간 들어난 스캔들과 막말 등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크리스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의 고백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기도란 말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나 보다.

 

그가 쏟아내는 행정명령으로 나라가 온통 반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판국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더욱 겸손하고 균형잡힌 안목으로 국정을 살펴서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던 그 성경의 주인공 링컨 버금가는 독실한 크리스천 대통령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 크리스천위클리 /조명환 목사

가져온 곳: USA 아멘넷

한목윤,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

"원로와 후임자의 관계, 역지사지로!"

 

한국교회 130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담임목사 세대교체는 목회현장의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로목사와 후임목사간의 갈등 문제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교우들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며 갈등의 공동체가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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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위원장 전병금 목사)에서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위원장 전병금 목사)에서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김승호 교수, 백장흠·손인웅 목사, 강준모·최성은 목사가 ‘원로(은퇴)목사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다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후임목사가 새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공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우들이 원로목사와 후임목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발제와 발표를 맡았다

 

주제발제에서 김승호 교수(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사이의 갈등이 보다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심리적·문화적·역사적·신학적 원인들과 교회 내외의 다양한 원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교회들이 많다. 평생 목회에 헌신했던 원로의 명예를 실추시켜 본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후임목사의 목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목회본질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갈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교회 교인들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사례로는 △목회철학(교회성장중심vs사회적책임중심)의 차이, △목회방식(심방중심vs설교중심, 선교중심vs지역사회봉사중심, 예배형식, 교회조직 운영, 회의진행, 시간사용 등)에 대한 이해의 차이, △심리적(허탈감과 공허감v열정과 목회능력 증명) 차이, △교인들 시각(친분과 새로운 기대, 과도한 칭찬)의 차이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원로목사가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리더십을 이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은퇴한 교회를 떠나 가급적 새로운 교회에 출석, △은퇴이후 직면할 복잡한 심리적 감정에 대해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것, △교회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 등.

 

후임목사가 숙고해야할 사항으로, △원로목사에 대한 교우들의 향수 인식, △원로목사의 목회에 대한 계승과 새로운 목회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목회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원로목사가 평생토록 가꾸어 온 터 위에 자신의 목회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 △일반교우들과 중직들의 요구, 원로목사와 함께 해 온 교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잘 고려한 변화와 속도 조절, △특별행사나 명절에 원로 목사 초청 설교나 축도의 기회 제공 등은 원로와 후임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로목사의 입장에서 발언한 백장흠 원로목사(한우리교회)는 “‘세습의 문제에 대해 각 교단이 법으로 제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덕으로 편하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원로목사도 후임목사도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로는 “은퇴가 무언지 깨닫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은퇴했으니 그게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라. 후임이 오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잘 못하는 것도 보인다. 그럴 때 기도하라. 교인들이 후임목사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더라도 ‘더 기다려 보세요. 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후임 편에 서서 항상 관용을 베풀라!”고 전했다.

 

후임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교회에 부임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또한 급하게 당장 교회를 바꾸려 하지 말라. 원로도 ‘잘하겠다.’고 몸부림치다 은퇴했다. 더 공부하고 분석하며 천천히 바꿔가라.”며, “특히 원로를 부담으로 여길게 아니라 협력자로 삼으라. 원로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며 사랑으로 배려해 드리라. 자신도 언젠가는 원로가 된다.”고 조언했다.

 

손인웅 원로목사(덕수교회)는 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임목사에 대한 정과 친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항상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가르쳐주신 신앙을 잘 지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원로목사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다. 후임목사를 사랑하고 위하면서 목회를 잘 돕는 것도 성도들의 도리다.

 

이어 “원로목사들이여! 노욕을 부리지 말고 후배들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남은 여력으로 연합과 일치, 갱신과 섬김의 사역에 매진하자. 교인들이여! 원로와 담임을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한결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력만 해야 할 것이다. 이간질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자!”고 권면했다.

 

후임목사의 입장에서 발언한 강준모 목사(남성교회)는 “전임자는 어려운 목회를 이어갈 후임자를 보면 짠한 마음을 갖게 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남기고 간 흔적을 따라가며 그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세대교체에 대한 정황을 이야기했다.

 

이어 “역지사지(易地思之)! 이 시대, 전임자와 후임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이 정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영원한 전임자도 없고, 영원한 후임자도 없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전임자이건 후임자이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교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은 목사(남서울교회)는 ‘바람직한 은퇴문화 정립’을 위해 “느보산에서 모세가 40년간의 여정을 끝내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전수하는 장면은 목회의 은퇴와 지도력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전통”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치 가족이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사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한 길을 가야한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교인들에게 강론하기 전에 교인들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담임과 원로 목사가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로 추대된 목사를 말한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른다.(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 참조)

 

윤지숙  ⓒ 뉴스파워

가져온 곳: USA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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