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그녀의 작업 공간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은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일로 인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이제 한 때 해병대 일원이었던 그녀는 대법원에 이 일에 대해 항소하길 바라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군 소송 법원(CAAF)은 군법회의를 열어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있는 성경 구절 포스트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Lance Corporal Monifa Sterling의 보직을 해임하였다.


Sterling의 변호를 맡은 자유위원회 소속 변호사 Mike Berry씨는 법원이 그녀의 믿음이 ‘종교자유 헌장(RFR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군대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연방법을 위반한 죄로 소송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상관의 명령에도 성경 말씀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법을 어긴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군 소송 법원(CAAF)은 Sterling의 사례가 성경구절을 나누는 것은 “종교 시스템과 신념의 일부인” 종교적 행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종교자유 헌장(RFRA)’에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Berry 변호사는 그런 결정 자체가 “조잡한 결정”이며 “우리는 (군사) 법원이 많은 실수를 했으며, 우리는 대법원에 이에 대해 살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 주장하고 있다.


기사원문 >> Posting a Bible verse – a federal crime?



* 차별금지법으로 발현된 오바마의 반기독교적 정책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가운데, 성경말씀이 적힌 메모지를 책상에 붙여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와 그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일루미나티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지금은 단순한 차별과 핍박이지만, 조만간 저들이 원하는 세상(NWO)이 도래하면 그 다음엔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FEMA 수용소에 가두고 단두대에서 처형하게 될 것이다.


핍박은 이미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환난의 때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출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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