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의 양원이 통과시키고 푸틴이 서명을 마친 반(反)테러리즘 법안은 가정에서의 종교 모임과 전도를 금지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거지역 내 선교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과 나누길 원하는 이들은(온라인 포함) 종교협회가 발행하는 특정 문서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75~756달러, 단체는 15,26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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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국민 중 70%를 차지하는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단체들의 선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반테러 법안이 푸틴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열흘 전 이 법안이 하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상원의 승인을 얻게 되자 우리 교단(기독교대한성결교회)을 비롯한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긴급한 기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와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교회는 단계적인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

중동과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하셨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인 것이다.

 

출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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