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신학대 교수 207명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의 영역"

2014/08/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단연구가들과 신학대 교수, 학교법인과 신학회 등 총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원고(한기총)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들은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교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한기총은 지난해 6월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와 관련해 신학대 교수 등이 “다락방 이단해제를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한 것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범영수 ⓒ 뉴스파워




출처: USA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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