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동성애 옹호' 조항이 포함되는 날...


이러한 개헌은 ‘동성결혼 합법화’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다부다처제’ 등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

개정될 헌법에 동성애 조항이 포함될 것인가.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이상의 치명적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소속 교수들은 8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223개 대학 2,204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헌법 개정안 쟁점을 검토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26일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헌안 중 가장 큰 논란은 현행 헌법 제36조 ‘혼인과 결혼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하고 있다는 내용 중 ‘양성(兩性)’을 삭제하고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 하는 점이다.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성 평등에서의 성, 이른바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주관적 성으로서, 자신이 결정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미국 페이스북에서는 가입자가 50개까지 자신의 성을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다. 혼인과 결혼 생활이 ‘양성의 평등’이 아닌 ‘성 평등’ 또는 ‘평등’을 기초할 때,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양성애자·성 전환자 등의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개헌은 ‘동성결혼 합법화’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다부다처제’ 등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3.

또 다른 쟁점은 현행 헌법 11조 1항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넣거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넣어,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는 의견에 합의한 것으로 나온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 표현과 일체의 논의, 토론 자체가 금지된다. 동성애 비판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초·중·고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화돼 청소년 동성애는 큰 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려는 시도도 행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해 끝없는 논란을 빚어 왔다.


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곳은 110여개국이며, 그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총 42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 아프리카·중남미 후진국들이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 김성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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