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만 빼면 오케이라고요? 큰일 날 소리!


1. 부룩클린 공립학교 졸업파티에서 음식을 저녁 9시 이후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슬림들의 라마단 관습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라마단 행사 때문에 주간 금식 후 저녁에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관련 기사 : http://bit.ly/2rdWjvr (2017.5.31)


기독교나 유대교적 관습을 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이슬람적 생활양식을 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에 분개하는 기사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지침서”에도 학생의 종교에 따른 급식 배려가 종교차별을 안하는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모법격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종교,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항목이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3. 프랑스 68폭동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동참시키기 위한 외국인 차별금지정책의 논리는 이슬람이 유럽에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반인권적 윤리의식을 퍼트리는 기독교의 재생산을 금지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2천년 유럽 교회가 사멸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마르크스주의자)이 정립한 인권 개념이 전파되는 곳마다 동성애/쾌락주의/반기독교/이슬람 보호정책도 같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4. 급진페미니즘의 남녀차별금지는 “혼전순결 반대/불륜 합법화/낙태 합법화/성관계 연령 하향/동성애 허용/동성결혼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의 “성별 차별금지”의 정의가 서구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붕괴시킨 동력이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만 빼면 안심이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애인이나 연령차별금지법은 이미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합니다.




6.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이 레닌식 폭력혁명에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림시의 헤게모니 전술로 바뀜에 따라, 정신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문화(학교교육/대중문화/언어/언론/법률)를 장악하는 문화 맑시즘(cultural marxis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그러한 정체성 정치의 이념이 발산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7.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GMW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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