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자유'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 유출
사회/정치 2017. 2. 5. 08:30美, '종교자유'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 유출
미국에서 유출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단체가 술렁이고 있다.
美 ABC 뉴스는 “언론에 유출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은 LGBT의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 초안은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효한 법안을 약화 내지 무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내용은 ‘종교와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국민은 직장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초안에 대해 백악관 측은 “유출된 초안은 백악관에서 고려하는 수많은 정책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사안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어떠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 이에 관해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언론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초안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끝까지 지켜낸 백악관이 초안의 진위 여부를 반박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 동성애 권익 옹호 단체는 “초안이 연방정부 법으로 발효되면 정부는 LGBT와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획득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주창한 동성애 권리 옹호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복음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초안에 따르면, 동성결혼과 낙태, 성전환 등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도 정부 지원으로 공익사업 등 영리 목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종교를 바탕으로 한 개인 및 단체'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책에 의하면 종교인이나 단체가 종교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반해 동성애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초안은 동성결혼과 낙태, 트랜스젠더에 관한 반감을 드러내는 종교집단도 비과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954년 존슨 전 대통령이 비과세 단체들이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법과는 상반된다.
백유현 ⓒ 데일리굿뉴스
가져온 곳: USA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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