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지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발효된다면 교계나 학교 교육현장은 일대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동성애 자체는 개인적 취향일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한 일체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로 규정할 수 없고 성경은 불법을 가르치는 교재로 변질할 수 밖에 없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이성간 성행위 뿐만 아니라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같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분류돼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 정국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에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달라진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또는 대통령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7, 2013년에 제정발의 하려던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안) 일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3.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한다.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 이유없이…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6조(벌칙)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경우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시키는 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다.


또한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에 관해 비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첫째, 동성애를 ‘죄’로 명문화하고 있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둘째,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며 셋째,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차별금지법 발의 역사


형법 개정법안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명백히 동성애 옹호를 위한 개정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양 국가들의 피해 사례


▶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크게 침해 받게 된다. 한 예로, 2014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아이다호 주의 도날드 냅 목사는 동성 커플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냅 목사는 180일의 징역형과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 벌금을 무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60세였던 냅 목사는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서든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 투옥 및 매일 1000달러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냅 목사 부부가 연방법원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법원은 냅 목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고 결국 냅 목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양심의 자유 침해


또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르는 결정조차도 차별금지법의 처벌 사례가 된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평소 고객이었던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케이크 가게 주인이 동성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혔다며 벌금 13만 5000달러(약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유명 제빵회사는 경영진이 모두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 후 이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교육


2003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자신의 다섯 살 난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길 원치 않았던 한 학부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 측이 동성애에 대해 배우는 날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가정학습을 시키겠다고 한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이성애만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을 시행했는데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만 8세)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운다.


더 나아가 성별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고 트랜스젠더는 유전이라고 배운다. 6학년(만 12세)은 자위행위에 대해 배운다. 7학년(만 13세)은 항문성교와 구강성교에 대해 배운다.


2015년 2월 캐나다의 새로운 동성애 성교육법에 분개한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반대집회를 열고 “이 성교육 커리큘럼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타리오 주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 전통적인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 (유럽 사례)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허용된 유럽의 경우 수간(동물을 이용한 성행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함께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덴마크에서는 수간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덴마크로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였다.


보신탕을 먹는다고 한국인을 경멸했던 유럽의 선진국 국민들이 개들을 강제로 묶어놓고 성폭행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 교세가 급격하게 몰락


①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기독교 인구는 2001년 400만 명에서 2011년 332만 명으로 10년만에 약 17%가 감소했다.


②  뉴질랜드의 기독교 인구는 2006년 약 208만 명에서 2011년 약 190만 명로 5년 동안 9% 감소했다.



동성애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러한 실례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오바마는 2009년 10월 28일 증오범죄법안(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차별을 포함시키는 법률에 서명하므로 미국 역사상 동성애 합법화의 문을 열었다.


2) 그는 대통령에 취임 후 2009년 6월 29일 동성애자들 250여 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만찬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3) 또한 2010년 12월 22일에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8일 오바마는 미국 최초로 남성 동성애자를 육군 장관으로 지명했다.


4) 2015년 2월 23일 미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 특사를 임명했다. 랜디 베리 초대 성소수자 인권 특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들을 압박했다.


5) 동성애 합법화를 향한 오바마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5: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다.


오바마 대통령, 동성애 반대 기독교 겨냥해 “美 정부의 적”…

기독교인들 피해 우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연방 행정기관 종사들과 군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대통령 명령서에서 2015년 6월은 성소수자의 달[LGTB(레스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의 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편견으로 치부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적(enemy of the state)이며, 편견이 심하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기독일보 2015. 6. 9)
 

*이러한 공문이 발송되고 곧이어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빗장이 풀린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요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의 공동 발의인 중 한 명이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혼 합법화 논의와 맞물려 큰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의 발언이라 밝혔다.


2)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1조(차별금지의 원칙)에는 ‘성적(性的) 지향’, ‘성별(性別) 정체성’ 문구가 삽입되어 분명한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명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 씨는 안 지사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한 후, “안 지사가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웠고 그래서 찾아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017년 1월 14일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논쟁을 해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철저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밝혔다.


3)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3월 8일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15일 보도 자료를 내놓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2012년 11월 15일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별·인종·장애·임금 등의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자 모법으로 삼아 다른 분야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5)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지사 측 공보 관계자는 한 매체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당과 협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6)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열린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확실히 막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후보는 입장 명확히 밝혀야


미국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 피해 사례는 오바마 정권 하에 발생했다. 급기야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5:4로 통과되면서 미국 결혼의 개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적(the enemy of the state)이라고 공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친 동성애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것은 선출된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할 때 국가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통령이 뽑힌다면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들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을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기독교인들의 투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webmaster@futurekorea.co.kr



출처: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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