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전문 중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침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지침서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정통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범위) 본 지침서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 지침으로 서 이단(사이비)에 대한 규정 및 해제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한다.

제4조(정의)

1. 이 단: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2. 사이비: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를 말한다.

3. 이단성:이단적, 사이비적 요소가 많아“정도(程度)의 측면”에서 사용할 경우“이단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이단 사이비 규정 및 해제 지침

제5조(규정 지침)

1.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며 사람의 생각을 잣대로 해서는 안된다.

2.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교리를 기준으로 한다.
정통 보수적인 역사성을 가진 건전한 기독교 교리와 개혁주의 신학 및 신앙에 의거해야 하며 개인의 체험이나 신앙에서 나온 교리나 신학과 신앙은 배제한다.

3. 거룩한 공회인 본 총회가 주체가 되어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신학적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공회가 규정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는 본 교단의 건전한 신학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본 교단의 신학교 조직신학, 구약학, 신약학, 역사학, 실천 신학 교수 및 현장 목회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충원될 수 있다.

5. 피해 상황이 있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안팎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과거, 현재의 활동을 사실하여야 한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리나 주장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과거에 가르쳤거나 현재도 가르치며 목회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7.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들의 교리서, 설교, 성경공부, 강의, 영상, 기사, 서적, 증인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자료가 없는지 엄밀하게 검토하며 타 교단의 자료를 참고한다.

8. 전문가의 포괄적 연구를 참고로 한다.
전문가의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 역사적, 교회적, 윤리적, 사회적 조명을 참고로 한다.

9.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자료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명기회가 주어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본 교단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본 교단 총회의 적법절차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료집은 타 교단의 자료도 참고한다.

11. 하회는 총회의 결의를 따른다.
노회나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총회가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및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른다.

제6조(해제 지침)

잘못된 보고와 자료에 의한 이단 규정은 재심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이단은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적인 사죄와 신앙고백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인된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치유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공적인 사죄가 있어야 하며 공회 앞에서나 언론 매체를 통한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3.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회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한다.

4. 평신도는 회심교육을, 현 이단의 교주나 목회자의 경우는 본 교단의 총신에서 규정에 따라 신학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본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거룩한 공회인 본 교단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한다. 본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사이비규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 교단이나 기관, 언론, 연합체 등에서도 절대 해제할 수 없다.

7. 총회의 하회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 노회나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회는 총회에 준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및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 본 지침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른다.

제3장 이단 규정 기준 및 시행 세칙

제7조(이단 규정 기준)

1. 성경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교리와 신학
이단 사이비는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근본적으로는 성경 66권이 이단의 판단 기준이며 근거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신경에 의존하며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정통교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 등 또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로 삼는다.

3. 기독교의 근본원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1) 성경관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신자의 삶의 규범이며 동시에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신앙의 근거는 개인 체험이나 특별한 예언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

2) 하나님의 계시사상에 대하여

자연계시와 초자연(특별)계시로 구분하고 초자연(특별)계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푼 역사적 사건을 뜻한다.

3)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는 인류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요, 섭리의 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이시다.

4) 인간이해에 대하여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원죄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 된 것은 아니다.

5)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간과하고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인성만 강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믿는다.

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확증해 준다.

7)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없다(요 3:16; 행 4:10-12; 행 16:31).

8)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믿는다(요 14:6; 히 4:14-16; 히 9:23-28).

9) 구원에 대하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롬 1:17; 롬 3:19-31).

10) 교회에 대하여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로 공동체를 이룬다. 신자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 속하며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적인 사역에 헌신 봉사해야 한다.

11) 종말에 대하여

종말론과 천국사상은 지상의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12)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언약으로 계시하셨고 성취하셨으며 미래의 것들에 대하여 성취해 가신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며 성취하실 때까지 소망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속>


[ 고경태 기자 ktyhbg@han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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