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및 시민단체 28곳이 참여하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동성애 옹호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시 의회가 개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뉴스미션

동성애 노골적 표현 삭제…‘개인성향’ 등 문구는 잔존

서울시 교육청이 그간 논란이 많았던 학생인권조례 내용에서 성적 지향, 성소수자, 임신 및 출산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여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중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들이 잔존함에 따라 이의 추가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소수자 학생’ 문구 등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서구사회와 같이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우리 사회에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추가 삭제를 요청하며,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이날 단체 의견을 담은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월 말에는 서울시 의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사제공(c) 뉴스미션/USA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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