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위원장 “정부가 외교적 중재 나서 달라”
▲마리암 이브라힘과 그녀의 남편 다니엘 와니. ⓒCNN 보도화면

임신한 수단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태형 100대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아서, 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존 케리(Johm Kerry) 국무장관에게 “정부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해 이 여성의 형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무어 학장은 “개인적으로 마리암 이브라힘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임을 알리고, 그녀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를 바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28살인 마리암 야흐야(Mariam Yahyah)란 이름의 수단 여성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수단 법원에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녀가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중인 그녀는, 다만 형이 집행되기 전 출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브라힘의 남편인 다니엘 와니(Daniel Wani)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최근 그녀와 함께 감옥에 갇힌 20개월 된 아들 역시 미국인이다. 판사는 그녀의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난 한 번도 무슬림이 아니었다. 난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브라힘의 아버지는 무슬림이었지만,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가정을 떠났다. 기독교인이던, 이브라힘의 어머니가 그녀를 길렀다.

무어 학장은 “오늘날에도 수단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비극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단의 정부는 지독한 인권 침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소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암’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특별히 신성모독법의 야만적인 결과와 종교적 자유의 침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은 인권선언문의 18조 조항에 의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무어 학장은 “우리의 남침례교 선조들도 종교에 관한 당국의 권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 당국의 핍박을 받았다. 우리는 이브라힘 여사의 이름으로, ‘신앙은 강압되거나 법률로 제재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수단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법과정의센터는 21일 오후 이브라힘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실시했으며, 14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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