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에서 어느 공대 교수님이 자신이 당한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실에 한두명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70명이 들어가는 강의면 4~5명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수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니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해달라”

그러나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강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강의 후에도 실험실 전화로, 교수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전화 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에 갔는데 그들은 집 전화로까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너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항의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이 권한을 보장하라.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맘 (목사님 같은 분)을 학생 10명당 1명을 파견할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의 서울대 공대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이혜훈 전 의원의 간증 중에서 발췌-



가져온 곳: 갓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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