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체국에서 소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13년. 그런데 당시엔 어린아이까지 우표를 붙여 우편으로 보내는 ‘황당한’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미국의 스미소니안닷컴이 소개했다.

우체부의 가방에 담겨 있는 아이 /출처=스미스소니언 뮤지엄
미국 우체국은 1913년 1월 1일에 우편 소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수백만 명이 다양한 물품을 이 서비스로 보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배달 품목’은 아기였다. 미국의 우편제도 역사를 파헤치는 제니 린치는 "아기 배달"을 의뢰한 제스 비글과 마틸다 비글의 사례를 소개했다.

오하이오에 살던 비글 부부에겐 생후 8개월이 된, 제임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이 부부는 수 km 떨어진 곳에 사는 제스의 어머니에게, 새로 태어난 손자를 보여주길 원했다. 마침 그들은 몇 주 전 우편 소포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떠올렸고, 아들 제임스를 "우편"으로 어머니 집에 보냈다.

‘다행히’ 제임스는 당시 소포로 보낼 수 있는 최대 무게인 11파운드(약 5kg)를 넘지 않았고, 비글 부부는 당시 요금인 15센트(약 175원)만 내고 아들을 목적지로 보낼 수 있었다고. 우체부는 우편물 배달 노선을 따라 이동했고, 아들 제임스도 우체부와 함께 이 노선을 따라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소포배달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아이를 우편물로 보내는 부모들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체중이 소포 무게 한계를 넘어서, 부모 중에는 소포 무게의 한도를 늘려달라는 이들도 등장했다.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소포’로 배달한 것은 당시 우편 요금이 기차표 가격보다 훨씬 쌌을 뿐 아니라, 집에까지 정확히 배달하는 우체부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부모들의 ‘아이 배달’ 서비스 이용이 계속되자, 결국 미 우정공사는 6개월 뒤인 6월 13일 일간지에 "더 이상 아이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더 이상 '아기 소포'는 받지 않겠다는 미 우정공사 기사

100년이 지난 현재, 아이 배달 우체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아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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