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rgy Tax

자료실 2017. 2. 14. 00:43

Clergy Tax

    '주머니의 돈이 쌈지돈'이란 의미는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다 한가지란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라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즉 공동의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의 돈이 쌈지돈'이라는 말을 개인의 비상금과 같은 뜻으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의 헌금을 마치 하나님이 목사에게 비상금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사는 헌금으로 '황제 골프'를 쳤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Clergy Tax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은 법 앞에 기본적으로 모두 평등합니다. 세금내는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구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똑 같이 IRS에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 거두어 갑니다.

    개인 소득세가 $118,000 미만이면 연방 세금 15% 정도, 주 정부 세금 5% 정도, 그리고 노후 보장제도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가 있습니다. Tax 법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FICA는 고용주가 7.65% 를 부담하고, 고용인이 7.65%를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IRS에 15.3%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dual status' 로 교회의 장이면서 고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합니다. 이것이 Clergy Tax 인데 FICA 와 비교하여 SECA 라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기 때문에 15.3%를 IRS에서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기업체의 사장은 영업 수입에서 지불하면 되지만 ,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헌금 수입에서 목사님들에게 15.3%를 Benefit 으로 지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교회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목사님들의 Salary 와 Benefit 을 명확히 약정해 드려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의 은사비, 활동비, 사택비를 책정하여 은사비만 소득으로 생각하여 연방세금, 주정부 세금, CECA 나 FICA 15.3% 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SECA 는 '은사비 + 사택비' 의 15.3% 를 IRS 에 내야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내역도 없이 고정적인 지급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는데 불법입니다. 더 전문적인 내용은 회계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 결론은 교회 Tax 나 한국정치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문재인이 문제입니다. 대선주자 문재인씨가 쓴 안경은 한국산이 아니라 덴마크 린드버그 사의 명품안경입니다. 최소 아주 제일 싼게 6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봤자 정치인의 색안경일 뿐이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기회를 매처럼 민첩하게 낚아채는 안목과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봉합하는 혜안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http://www.freechurchaccounting.com/clergytax.html

    출처: USA 아멘넷/C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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