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개 집단 이단 규정할 것”
신학및이단대책위, 교인들 혼란 막기위해 적극 대응 나서기로
2014년 05월 21일 (수) 16:08:22 김혜은 차장 sky@kmctimes.com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에 대한 경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전용재 감독회장)는 지난 16일 감신대 국제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교파에 대해 감리회의 눈으로 설명하는 책을 내는데 이어 오는 10월 총회에서 이단이 명백한 부류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해 감리교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일반 성도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해설서를 출판키로 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1년간 준비한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개정판을 6월까지 출판한다는 계획이다. 이 책에는 ‘이단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론부터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JMS와 구원파 등 주요 이단들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게 된다. 이밖에도 안식교와 신사도운동, 인터콥 등 일부 이단성이 의심돼 주시해야 하는 교파에 대해서도 소개할 방침이다.

이미 1차 원고를 마감한 위원회는 원고 간 형식의 통일성과 성도들이 읽기에 쉽도록 가독성을 중심으로 한 교정과 감수를 마친 뒤 6월말까지 출판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감리회가 현재 (류광수의) 다락방 외에 이단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을 느끼고 오는 10월 열리는 총회에서 이단이 분명한 집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소 10개의 집단이 이단으로 천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천 부위원장은 “이단문제와 신학논쟁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학적 입장차로 인해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을 지양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감리회로 재단을 편입한 애향숙 재단과 관련해 감리회가 나운몽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 애향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애향숙에 대해 위원회가 연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감리교회 내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존재하는만큼 위원회가 먼저 조사활동을 한 뒤 총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그러나 총회가 이미 애향숙 재단을 받아들였으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애향숙의 교리나 생활에 대해 연구·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해 재단 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하자 없는 일체를 이루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회로 접수된 이유빈 장로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감리회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연구를 펼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와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 오류를 범하는지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서적발간을 준비키로 했다.

실무자 이창복 목사는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책 발간과 이단규정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해 감리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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