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신성모독 법”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곧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슬람포비아”를 처벌하기 위한 M-103이라고 불리는 법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캐나다 자유당 당수인 Iqra Khalid씨가 몇 주전 하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유사한 M-37이라 불리는 결의안이 지난 2월 23일 온타리오 지방 의회에서 Nathalie Des Rosiers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통과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가? 보도에 의하면 M-37 결의안은 의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이슬람포비아”를 비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은 벌써부터 이런 법안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에 상응하는 “유대교 포비아”, “기독교 포비아”를 금하는 법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언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 법안을 만든 바 있기에 이 법안도 결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 법은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그리고 바이포비아(동성애혐오자)들을 반대하는 국제 지정일인 작년 5월 17일에 소개되었다.

 

기사원문>> It has Begun! Canada Rolls Out New Blasphemy Laws

 

* 동성애를 죄라 언급하거나, 이슬람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 감옥에 가는 일명 ‘동성애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를 처벌하는 법안이 캐나다에서 실시되거나 실시 될 예정이라 한다.

 

대한민국도 차기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기가막힌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현재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이재명 시장은 가장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시재(일루미나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동성애자인 홍석천을 대선 캠프에 영입할만큼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후보도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여건이 바뀌면 태도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주자들의 이런 입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전도사)가 대통령이 되어야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혜훈 집사(의원)는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법무장관 시절, “(그에게) 기독 의원들이 법무장관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추진) 정보를 알고, 법무장관에게 많은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분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줬다. 결국 기독 의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법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혜훈 집사가 한 강연에서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반기문과 황교안을 비판했다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아낼 수 없고, 이를 통한 기독교의 차별이 공식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두 달후면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 예레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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