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엔 안팔아" 美웨딩케이크 사건 파장 일파만파

지구촌 말세적 경보 2017. 6. 29. 10:41

"동성커플엔 안팔아" 美웨딩케이크 사건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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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이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미국의 한 제과점 주인이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잭 필립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커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콜라라도에서 축하파티를 열기 위해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를 위한 케이크는 만들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크레이그 커플은 그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동성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서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15년에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필립스에게 동성결혼 반대를 포함, 종교적 신념을 지킬 자유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억지로 공개지지 의사를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성적 취향을 근거로 고객을 임의로 골라 대응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서 뜨거운 논쟁을 재현할 것으로 예측했다.

 

멀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케이크 그 이상의 것"이라며 "업체는 동성애자의 존재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동성 부부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업체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주련 ⓒ 데일리굿뉴스

가져온 곳: USA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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