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계 연합기관이 인터콥(최바울)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 남겨
이단경계 2017. 7. 3. 21:57뉴욕교계 연합기관이 인터콥(최바울)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 남겨
1.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와 뉴욕교협 신학윤리특별분과(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6월 29일(목) 오후 2시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관하여 7월 3일 뉴욕에서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를 강사로 개최하려는 세미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뉴욕목사회는 29일(목)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해당 세미나 주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에게 보낸 취소 공문을 통해 “세미나는 교협의 할렐루야 전도집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가 양분되는 현상과 연합의 가치를 깨뜨리는 우려가 있어,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 목사회가 주관하는 일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밝혔다. 인터콥 측은 아멘넷에 한인들이 아니라 다민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고 알려왔다.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즉시 세미나를 취소하고, 뉴욕교계에 정중히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이에 불응하고 세미나를 강행할시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목사회 측이 세미나를 취소함으로 “사과 요구”는 지속하고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이 앞으로 있을시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라고 성명서 내용이 바뀌었다.
2.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터콥(최바울)은 한국의 주요교단(합동, 통합, 고신, 합신)에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불건전단체, 매우 심각한 이단성 등의 이유로 교류단절, 예의주시, 참여자제 혹은 참여금지 등의 판정을 받았다.
인터콥(최바울)의 특이점은 다른 단체와 달리 미주에서도 관련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와 남침례교 한인총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단체와 자의적 성경해석이라는 이유로 참여 및 교류금지 판정을 받았다. 미주합동은 극단적 세대주의, 베뢰아 사상, 신사도운동 등을 이유로 아예 이단으로 판정을 했다.
인터콥(최바울)에 대한 관련 판정은 다른 이단관련 판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교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주에 있는 한인교단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단 등으로 판정된 다른 개인이나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교류금지 등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신학적 논쟁이라기 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뉴욕목사회 뿐만 아니라 뉴욕교협에는 인터콥(최바울)을 경계하는 판정을 내린 교단소속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계의 연합기관이며 공적기관인 뉴욕목사회가 인터콥(최바울)을 강사로 하는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은 뉴욕교계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회장에 당선되기 전 이미 인터콥(최바울)과의 관계가 교계에서 문제시 되었지만 인터콥(최바울)과의 관계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 더 이상 시비없이 회장이 되었는데, 회장이 되었다고 다시 인터콥(최바울)과의 관계를 진행하는 것은 신학의 문제 이전에 목회자의 신뢰의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4.
인터콥(최바울)은 한국과 미주에서 지속적인 사업과 집회를 열어왔다. 뉴욕교계에서 인터콥 집회가 개교회 차원에서 열리면 교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지만, 뉴욕교계의 연합단체이며 공적단체가 인터콥(최바울)에 관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핵심교훈이다.
5.
지난 뉴욕목사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뉴욕목사회는 인터콥에 대해 아무런 판정을 내린 적이 없기에 인터콥을 지지해도 후보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맞고도 틀린 이야기이다. 목사회는 심지어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이 뉴욕교계 단체의 이단대처 수준이다.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매번 입장이 바뀐다.
사실상 뉴욕교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단관련 판정을 하고 책임을 진 경우는 드물다. 차선은 한국과 미주의 여러 교단의 이단관련 판정을 참고해야 한다. 한 교단에서라도 이단 관련 판정을 받으면 조심해야 하고, 더욱이 많은 교단에서 문제시 삼는 개인이나 단체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참고로 아멘넷 댓글관리 지침에는 2개 이상 한국과 미주 교단에서 이단이나 교류금지 등 판정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를 옹호하는 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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