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네스티 '박근혜 재판' 조사 착수 통보

사회/정치 2017. 7. 14. 02:20

 

심일보 대기자]국제 엠네스티가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박근혜 재판'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6일 월드한인총연합회(공동대표 정재윤·최창건·황일록)를 비롯한 미국, 카나다, 아메리카, 중국, 등 9개 국가 116명은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 위반했다며 국제 앰네스티 국제본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청원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청원내용에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신속심리의 위법성과 조약위반성,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하면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제14조②), 또한 방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유로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반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극우 성향의 정미홍 더코칭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엠네스티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적 재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회신을 받았다. Amnesty International 런던본부에 인권침해 specialist가 배당되어, 재판의 진행과정 처리조사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인귄유린적 재판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맑했다.

이어 "미국에서 탄핵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유엔 인권위와 트럼프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도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면과 살인적 재판에 대한 진실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대표는 "국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의와 법치 파괴행위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대통령 구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심일보 기자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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