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집사와 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세기 동안 움직여 내려온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도자(목사)로 세우시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자로서 그리고 회중에 대한 동료 봉사자로서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집사)를 주신 것이다.

교회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집사들 : 집사들은 신자들의 모임의 실질적, 영적인 문제와 당면한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회중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이다.
이사들 : 이사들은 교회 재산을 관리하며, 서명인으로서 봉사하기 위하여 회중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이다.
자문위원들 : 자문위원들은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가 부족한 교회에서 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택하여진다.
운영위원회 : 목사와 집사들이 개교회의 운영위원회가 된다. 교회가 제직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목사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한다.

자격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생활과 인격이 특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성경은 이러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
1. 집사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하며(행6:3), 적어도 1년 이상 지역교회의 평신도 회원이어야 한다.
2. 집사는 반드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며(행6:3), 회중과 그 사회의 신뢰와 신임을 받아야 한다.
3. 집사는 영적 사역에 종사하므로 행2:4 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행6:3), 계속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엡5:18)
4. 집사는 실질적이며 당면한 문제를 결정하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 설정과 지혜로운 조언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행6:3)
5. 집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할”의사가 있어야 한다.(행6:2)
6. 집사는 “단정해야 한다.”(딤전3:8) 즉 진실하고 진지해야 한다.
7. 집사는 “일구이언하지 말아야한다”(딤전3:8) 즉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며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집사는 술에 인박하지 말아야 한다.(딤전3:8) 즉 온화하며 신체적인 자극제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9. 집사는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딤전3:8), 즉 그는 십일조를 드리며, 주기를 좋아하며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어야 한다.
10. 집사는 그의 교리에 상응해야 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딤전3:9), 하나님의 성회의 믿음의 신조에 완전 동의해야 한다.
11. 집사는 성숙한 신자이어야 한며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한다.”(딤전3:13)
12. 집사는 중혼의 경험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딤전3:1,3)
13. 집사는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야 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딤전3:1,3)
14. 집사의 아내는 신자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딤전3:11)
15. 지역교회의 재량으로 여성들의 모임을 위해 다른 기준들을 두어 여집사로 일하도록 선출할 수 있다.

이사들

교회 안에서 이사회(Board of Trustee)는 제직회와 유사한 기능이 주어지기도 한다. 만일에 이사회에 그러한 기능이 주어진다면 그 자격은 집사의 자격과 같아야 된다고 권고한다.

운영위원회

만일 운영 위원회가 제직회나 이사회와 다른 것이라면 그 자격은 지도력에 대한 성경적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교회의 헌법과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위원회의 관계

목사에 대한 관계
위원회의 회원은 목사의 조언자이며 돕는 자이며 기도 동역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동안 목사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목사는 교회
의 모든 위원회의 의장이며, 선거권을 가진다.

서로에 대한 관계
위원회는 한 팀으로서 교회의 성고적인 진전을 위하여 각자의 담당 영역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다. 위원회 회원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목사와 그의 스텝들과 협력함으로써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회중에 대한 관계위원회의 회원은 그 사회 안에서 교회의 공보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들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진실한 기독교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책임
목사는 그의 직분상 법인체의 대표가 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다.

집사들
집사들은 영적 생활과 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목사와 함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회원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교회 징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목사의 재량으로 각각의 위원회 회원은 지역교회의 기능에 따라 책임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 운영 위원회는 목사의 선택을 위한 청빙위원회로서 봉사할 수 있다.

이사들
이사들은 업무를 관장하는 공식적, 법적 일군이다. 보통 대표(목사)와 이사회의 총무가 교회를 대신하여 법적인 서류에 서명하는데 특히 재산이나 재정적인 계약이 관련될 때에 더욱 그렇다. 교회 자신의 관리자로서 봉사하는 이사들은 적절한 건물 유지, 보험 등 관리하며 재산을 팔거나 사는 일에 교회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자문위원회
자문회원회가 봉사하고 있을 때 지역총회 임원이 지역교회의 운영위원회로 섬기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자문 위원회는 지역 교회의 일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목사에게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이상의 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서 봉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부가사항
장로 혹은 장로직

헬라어 사본에서 장로에 대한 단어를 연구한 결과(행20:17,28, 딤전5:17, 약5:14), 장로나 장로직은 목사, 주교, 감독과 같은 직분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직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 이상의 것이다.
자격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

1. 지역교회의 헌법과 조례에 의하여 공천 위원회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 것이 유용하다.
1) “자격”에 대해 이미 언급된 것처럼 영적 자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추천된 사람은 출석과 재정으로 지역교회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추천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 교회 행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추천된 사람을 회중에게 공고하기 전에 목사는 자기의 목회 철학과 비젼을 나누고,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2. 위원회 회원의 선출은 추천된 사람을 인준한 후에 지역교회 회중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결론
목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위원회 회원은 목사에 대한 교회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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