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수백억 대 사기 혐의로 사전영장

2014/11/28 (금) 10:03 ㆍ추천: 0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씨에게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고문을 맡으면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비상장 회사가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박옥수 씨가 목사로 활동하는 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 모습.

박 씨는 설교를 통해 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들은 3년 뒤 두 배로 사들인다는 말에 속아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한 주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샀으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박 씨 등을 고소했다.

박 씨는 이 회사가 자산이 거의 없는 속칭 '깡통회사'였지만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115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 방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서 박 씨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사 전·현직 대표가 박 씨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크고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 외에 이 회사 전·현직 대표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 CBS 임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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