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 법률협회(PJI)는 남태평양에 소재해 있는 사이판에서 부두 주술사(Voodoo는 아이티의 무당 종교입니다.)가 성경학교 상대로 소송 건 일로 성경학교를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지 제이즈라하라(Zaji Zajradhara)라는 사람은 미국 영토인 사이판 섬(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 U.S. territory)에 소재해 있는 유콘 국제 대학(Eucon International University) 사무실에 구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제이지의 구직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지는 이 일에 대하여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구직 조건이 맞지는 않았지만 제이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즈라하라는 출근 첫날에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 후에 직장에 나왔지만, 학교의 신앙 선언문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학교 당국에 자신이 아이티 종교인 부두 종교의 주술사라고 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그가 진정으로 아이티 부두 종교의 주줄사(제사장)이고 학교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무당 신앙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콘(Eucon) 그룹은 크리스천 웨이 박사가 이끄는 침례교 교회의 사역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본 침례교회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12학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즈라하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콘 학교가 자신을 채용한 주부터 수년간의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이즈라하라는 미국의 평등노동법(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따라 소송할 권리를 주장했고, 미국 남태평양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에 소송했습니다. 이 소송의 시작은 7월 말경에 접수가 되었고, 학교 당국은 이번 주간에 이에 대한 응답을 접수 시켰습니다.

 

PJI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번 케이스는 차별법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얼마나 잘못 적용되고 또한 남용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단호한 변호를 펼쳐서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까지 법정 공방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본 케이스를 담당하는 PJI의 상임 변호사인 매튜 맥레이놀즈 변호사는 “어떤 크리스천 학교라도 부두 주술사를 채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런 사람에게 급여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사업체든, 학교이든 자신들의 신앙 신조와 선교적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법의 정당성을 외쳤습니다.

 

PJI is being assisted locally in Saipan by attorney Joseph E. Horey of the firm O’Connor Berman Horey & Banes, LLC(태평양 법률협회는 싸이판 본 협회의 협력 변호인단인 Joseph E. Horey of the firm O’Connor Berman Horey & Banes, LLC., 과 함께 이 소송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싸이판에서 제이라하라는 차별법 소송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소송을 통해서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지방법원은 제이라하라는 적어도 열둘 이상의 차별법 소송을 지역 사업장에서 그 손해배상비를 착복했다고 했습니다.

 

 

출처: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26093§ion=section3§ion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