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대표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된 홍재철 목사,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국목회자개혁중앙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일 정오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김화경 목사는 “홍재철 목사는 자격이 상실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함을 참칭하면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순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간 논란이 돼왔던 대표회장 임기와 관련된 것이다. 올해 초 한기총 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대표회장 임기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기총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문광부는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개정 전 정관(임기 1년)에 따라 지난 1월에 만료됐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개정된 정관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홍재철 대표회장은 개정 정관이 문광부 승인을 받기 전 선출됐으므로 개정 전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광부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지난 달 7일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개정된 정관을 적용해 홍재철 대표회장은 내년 1월까지 직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기총 한 임원은 “문광부 해석이 그렇게 나온 이상 누군가 직무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며 “대표회장직이 공석이 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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