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에서 트렌스젠더에게 ‘잘못된 성 표현(Misgendering)’을 하면 25만 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러분이 성전환자에게 그 사람이 “zhe”라는 호칭으로 불리길 원하는데도 “그 남자(he)” 혹은 “그 여자(she)”라고 부른 적이 있는가? 최근 개정된 뉴욕시의 ‘차별 금지법’에 의하면 당신은 이 일로 인해 2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서 새롭게 개정한 “성 정체성 과 표현에 기반한 차별(misgendering)”에 관한 법안에는 깜짝 놀랄만큼 가혹한 정치적 제재 내용이 담겨져 있다. 피고용인들을 향해 “misgender”를 하는 고용주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여 압박하려는 것이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사건의 경우 고용인은 25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일반적인 위반일 경우에도 12만 5천 불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겐 이 벌금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법안에는 단지 남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들(transmen)을 “he”로 부르고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들(transwomen)을 “she”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고용주가 성전환을 한 고용인이 “zhe,”나 “hir” 혹은 다른 용어로 불리길 원할 경우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 NYC Will Fine You $250,000 For ‘Misgendering’ A Transsexual

 

 

* 하루가 멀게 첨단의 기술들이 쏟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오고가는 인터넷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그 뜻을 다 헤아리기도 힘든 ‘신조어’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 최근 미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조어들도 쏟아지고 있다.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Misgendering이라는 단어와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모호한 Zhe 혹은 Hir라는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한 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여타의 신조어들과는 달리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호칭(신조어)에 따라 불러주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신조어를 모르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LGBT의 확산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남자 여자라는 용어 자체가 불법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지 우리가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이다.

 


- 예레미야 - 

[출처] Misgendering?|작성자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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