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교수님의 글 입니다.

민정수석이 스스로 이번 개헌시도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
헌법 제89조 위반. 헌법학의 원로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위헌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라는 말은 (청와대 참모들과 헌법 및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유령 위원회가 만든) 대통령개헌안을 그냥 국무회의가 거수기 처럼 "의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국 수석의 주장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과 국정원 등 5대 사정기관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인사문제에서 사전 검증, 그리고 국민여론을 살펴 보고 하는 자리이지 헌법개정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것이 헌정유린이고 헌정농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개정 취지를 3일 간 브리핑하는 국민무시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제89조를 위반한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은 헌정파괴 세력이다.

대통령개헌안과 관련한 헌법위반 총정리
1. 헌법 제89조 위반.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건너 뛴 것이 된다.
2. 민정수석과 대통령이 개헌안을 급조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없다.
3. 민정수석은 개헌을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다.
4.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제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89조에 명시한 이유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통령이 주관하여 정부안을 제안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참모와 유령 위원회에게 "한 번 만들어봐라 내가 국회에 제출할께"라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니다.
5. 문재인과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이 정한 제도적 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사조직이 국정을 이끄는 것과 같이 헌정과 국정을 농단했다.
6.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타임 테이블에 맞추어 졸속으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겁도 없이 최고법규범인 헌법의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7.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유령 위원회의 가신들을 활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추진. 마치 대한민국이 자신과 가신들의 소유물인양 헌정을 유린하고 헌법을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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