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 입장문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선고(2018. 4. 6.)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

1.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세칭 국정농단의혹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 이 같은 선고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018. 2. 13. 최서원에게 징역 20년 및 180억을 선고할 때 미리 예고된 바 있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 판결이유 역시 그간 김세윤 재판장이 최서원을 비롯한 피고인 김종, 차은택 등 관련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인용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양형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송 진행 및 선고 내용상 중대한 문제점

(1)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 이 사건은 2017. 3. 31.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1년여의 구금기간이 경과해서 겨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애초부터 구속영장 효력 기간 6개월로 심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탈법적 방법으로 구속기간 6월 경과 즈음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같은 구속기간 탈법 연장은 유엔인권규정의 구금의 자의적 장기화에 정면 위배됩니다.

▶ 재판장의 법리착오에 기한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이후 파행적인 심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파행재판은 전적으로 김세윤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이라는 허울뿐인 형식적 절차만을 따랐을 뿐, 형사절차에서 구속・구속기간에 관한 법규범의 인권보호적 정신에는 눈 감았습니다.

(2)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 구속기간에 쫓기자 1주에 3회 내지 4회 공판을 강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이 같은 공판진행은 박 전 대통령을 단순한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 목적 달성을 위한 객체로 인식한데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지만, 피고인은 형사 소송의 주체이고 정당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절차상 기본권 존중 가치에 입각한 공판진행은 보지 못했습니다.

(3) 최서원과의 공모와 그 증거

▶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최서원과 공모했다는(특히 뇌물에 대해)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건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검찰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의당, 박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중형까지 감수하고 최서원이나 그의 딸을 위해 뇌물 범행을 할 상당한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점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동기 없는 중죄범행은 없습니다. 더구나 뇌물범행은 우발적・충동적 범행형태가 아닙니다.

▶ 공모범행 인정 증거는 최서원 때와 마찬가지로 ① 통화 횟수, ② 안수석 수첩의 단어 몇 가지 기재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리・추측을 담은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서류나 진실이 훨씬 많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선고 TV생중계의 위법성

(1)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방송 생중계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였습니다.

(2) 재판장이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의 이익」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고 공판은 공개 재판이었고, 언론사 취재진이 TV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선고 과정과 내용을 송출하여 국내외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이건 TV 생중계는 별개라고 하겠습니다.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1심 재판장이 판결선고에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영역은 ①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② 재판이 밀실에서 재판관이나 검찰관에 의해 전단되지 않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법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형집행 현장, 즉 교도소나 구치소의 운용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은 일반 예방적 효과보다는 수형자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해야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1심에서 그것도 정치적 사건이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건에 있어 재판장이 TV에 나와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내외에 전파되게 한다면, 영상매체의 파급력과 파괴력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범의 무죄추정의 이익은 사회적 평가에서는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① 피고인의 인권존중

②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겠습니다.

▶ 이건 국정농단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재판장 본인이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TV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으며, 언론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의 생중계 불허에 대해 어느 언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 측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의사에 반한 TV 생중계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합니다.

(4) 결국 이번의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한판으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1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정사실화 하려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 어(結 語)

▶ 기획된 국정농단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하였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입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재판장의 의도 여하와는 달리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 유취만년(遺臭萬年) : 냄새가 만 년에까지 남겨진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름을 영원(永遠)히 장래(將來)에까지 남김

[출처] 판결에 대한 이경재 변호사 입장문|작성자 동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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