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에 대한 악덕 법무 법인에 대처하기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저작권법 단속한다는 허위라고 합니다
문화체육부의 입장도 과거의 규정과 다름이 없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4월 16일 저작권시행령 발효의 소문에 대해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드리고자
정보를 몇가지 가져와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실제 네티즌이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터득한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한 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선악의 이성을 상실한 변호사측 법무법인들이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주느라
무작위로 개인블로거들에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한 카페 회원분의 간접경험에 따르면
돈벌이에 궁한 변호사 아래의 사무장 및 일하시는 분들이
알바생 고용해서 몇주동안 올린 자료의 화면을 일일이 캡쳐받아
우편으로 보낸답니다

변호사는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겁먹고 합의금을 물지 마시고
공갈협박죄로 철저히 항소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작권 고소에 관한 공지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분이 쓴
대응방법에 관한 좋은 게시물이 있어 퍼왔습니다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다만 즐기기 위해 퍼온 음악이나 사진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으로 판결된 적도 없답니다
일반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린 분들 괜히 떨지 말랍니다

고소하는 법무인들이 고소 취하 협의금을 노린 비양심적이고 악의적 행동이니
절대로 고소취하 합의를 하지 말고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면 그냥 조서를 쓰랍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맞고발을 하랍니다

이런 사기성 고소를 하는 나쁜 법무인들은 징계를 해야하니까요
고발의 준비사항도 밑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펌글의 출처는 서울대 동문카페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강도 법무법인 변호사 보복하는 방법

힘들구 어려운 서민들과 대부분 어린 학생들을 선택해서
겁을주고 부모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여 등쳐먹는
법부법인 날강도 넘들이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저작권 위반자라는 항목으로 무작위 척출 검색조회해서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쇄도중에 있슴니다^^

블로그는 영업행위가 아니라서
100% 기소유예처분 건을 공갈협박으로
마치 범죄자로 오인케 하여 합의를 유도 하고있담니다.^^

절대 합의해서는 안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길...
① 합의하는척 유도하여
합의금 입금하라는 은행명 및 통장계좌번호를
(법무법인용 및 고소인 변호사 이름의 통장도 됨)알아내고
② 법무법인 전화번호 또는 변호사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 기록 보관하시고
③ 위 사항들과 진행과정의 대화 내용이 필요하니
전화할 때는 녹음 저장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하시고
통화를 할때 마다 매번 저장(녹음)을 하시기 바람니다

◀ 공갈협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1억원 내외의 고소장을 만들기위한 필수 자료이지요 (보복용임)

저작권 고소 대응방법
최근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카페,블로그 등 홈피활동에 관련하여
저작권 등에 관한 설마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네티즌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으나
법없이도 살다시피한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울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고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발췌 구성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췌 전문
오늘 00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전화가왔다
일산에 있는 굿모닝 법무법인에서
팝송을 올려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단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 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 당하신분들은
일부 법무법인의 의도 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 것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 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 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 이상 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 걸로 합의 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가 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 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 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 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사건 한 개가 되는 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 이렇게 합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저작권자도 법무법인도 아닌사람이
사기성 메일을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이버 경찰이나 대검찰청 또는 해당지역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주세요 ★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준비중 입니다
기소유예하면 큰일날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 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형사 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 요건 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 인식 이란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한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 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몇년에 걸친 소송끝에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 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 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 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부 사무소들 때문에 법률사무소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고소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 당했는데..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 할곳이 없으면
밑에 있는 기관에 경고도 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 주어
불이익을 받게하는 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 출처 :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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