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섭 목사, 구원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



 
▲정동섭 교수는 오랜 법정싸움을 끝내고 승소했다. ⓒ뉴스미션

가정사역자이자 이단대책 전문가인 가족관계연구소장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소했다.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 교인 전 모씨가 정 교수에 대해 '한기총 부위원장 정동섭 목사의 음란서적 추천'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50만원 약식명령과 500만원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정동섭 교수는 부부 간의 성문제 상담을 다룬 책인 '하나되는 기쁨'에 추천서를 썼고, 정 교수는 음란하고 비기독교적이며 변태를 부추기는 책을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이 일로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로부터 사이비로 규정될 뻔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정 교수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모씨는 인터넷 판도라TV에 허위 동영상을 게시했고,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인정했다.

정동섭 교수 내외는 지난 1995년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구원파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구원파 교주 유병언씨는 명예훼손과 출판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든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승소판결과 관련 "이단 전문가들은 많은 수난을 당하지만, 나는 별로 걸릴게 없어 안심하다가 이번 일을 당했다"며 "그 책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책이고, 부부간 성을 노골적으로 다뤄 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단 시비에 걸릴 일은 아닌데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구원파 측에서 돈으로 사주에 나를 비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번 판결로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섭 교수는 한동대 교육대학원 외래교수와 강남중앙침례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며, 가족관계연구소장, 한국가정사역협회 이사,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동희 ⓒ 뉴스미션

USA아멘넷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