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 미쳤다 - 교과서, 왜 이렇게 망가졌나?

 

교과서도 주물럭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과서’ 집필기준 세우고 장관에게 정책권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교과서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내용과 사진, 삽화들로 가득차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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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및 심사한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린다.

 

뿐만 아니라 국·검정교과서의 심의 및 심사, 감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교과서의 탄생 과정부터 깊이 개입해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 댈 수 있다.

 

인권위법 제19조와 제25조는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조사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으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단’을 운영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내렸다.

 

2012년에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을 위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이상의 정책 권고들에서 ‘성, 다문화,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집필과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의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시킬 것,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초중고등 교과서 내용 중 수정이나 삭제,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장관에게 직접 권고했다. 이때 인권위의 교과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조항은 ‘성별, 종교, 장애,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과서에 실린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을 대상으로 ‘성·인종·국가·가정형태·사회적 신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또는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문제가 되는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여 삭제하거나 수정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권위는 ‘향후 집필되는 교과서에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시 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를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내린 권고사항에서 ’인권적 관점과 기준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 또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검정 교과서의 심의·심사위원 선정 시 최소한 1인 이상의 인권전문가를 포함시킬 것‘과 '국정교과서는 개발단계에서, 검정교과서는 심의단계에서 인권위와의 기관협의를 통해 전문기관 감수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때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인권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내리는 ‘정책 권고’가 사실상 ‘이행명령’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위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과정을 거쳐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슬람 문화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출처: 뉴스윈코리아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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