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2007년 부터 시행한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의무제)’가 5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위헌 결정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146개)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특히 헌재가 지난해 말 트위터 등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세 명과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 5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한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인터넷 실명제가 ‘단순 열람자’까지 본인 확인을 요구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크고,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 후 6개월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토록 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 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입 단계부터 익명으로 의사 표현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았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악성 댓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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