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라 탈퇴 여성, "교주의 성 노리개였다"
회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재판부 "성관계 폭로, 공공의 이익 위한 진실한 사실"

 

"나는 철저하게 그 사람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였어. (...) 어차피 망한 인생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나 하려고 마음먹었어. 이제 다시는 나처럼 처녀성 뺏기고 몸을 수없이 짓밟히고 병에 걸리고 아픈 상처를 가진 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너희에게 남긴다.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


2009년 2월 27일, 돌나라 공동체를 탈퇴한 이수진 씨(가명)가 교주인 석선 박 아무개 씨로부터 수백 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지금도 돌나라에 남아 있는 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글이었다.


탈퇴 여성, 돌나라 교주에게 18세부터 유린

이 씨는 1987년경 부모를 따라 돌나라에 가입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돌나라에서 생활했고, 이곳에 있는 동안 이 씨는 주님으로 따르던 박 씨에게 성적 유린을 당했다.

▲ 돌나라 여신도들은 석선 박 씨를 '여보', '낭군', '신랑' 등으로 불렀다. (사진 제공 안티 돌나라 회원)
이 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박 씨는 치밀했다. 처음에는 이 씨가 '하나님의 아내'이며 '신부'라는 것을 강조했고, 하나님이 이 씨를 특별히 점지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도록 교육했다. 박 씨는 이 씨에게 아기 예수를 낳아야 한다고 말하며 스킨십의 강도를 높여 갔다. 아빠처럼 포옹하고 볼에 뽀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손을 잡고 키스까지 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1년 정도 사전 작업을 한 박 씨는 1998년 7월 16일에 좀 더 노골화한 방식으로 이 씨에 접근했다. 이 씨에게 아랫도리를 벗으라고 했고, 머뭇거리자 자기에게 했던 말이 다 거짓이냐며 독촉했다. 박 씨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이 씨가 옷을 벗자, 박 씨는 그의 음부를 만지며 합격이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이 씨 또한 박 씨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박 씨는 당시 18세이던 이 씨와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때도 박 씨는 자신이 희생하여 이 씨를 받아 주는 것처럼 말했고, 관계를 맺고 난 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씨에게 말씀을 주입했다.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씨를 짓밟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벽 예배나 안식일, 심지어 생리 기간에도, 가정집·자동차·기도실 등에서 이 씨를 불러들여 관계를 맺었다.


이 씨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에게 숨겨야 했다. 혹여나 들킬까 봐 항상 긴장했고 불안에 떨었다. 이 씨는 박 씨와 있던 일을 기록했다. 관계를 맺은 횟수는 224회 정도가 됐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관계도 많았다. 그는 처참했다. 창녀가 된 느낌도 들었다.


돌나라 측 명예훼손으로 탈퇴 여성 고소


이 씨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자신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미 돌나라 안에는 박 씨의 이성 문제에 관해 소문이 파다했다. 이 씨는 그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14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박 씨에게 전해 듣거나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 돌나라 여신도가 박 씨의 별장에 방문하여 큰절을 하고 관계를 맺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이 씨는 나중에 박 씨와 여신도가 성관계를 맺는 CCTV 동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그 영상에는 이 씨가 이름을 공개한 여신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씨의 별장에 방문한 여신도들은 박 씨와 관계를 맺기 전에 큰절을 했고, 방 청소도 했다. 그 모든 과정은 처음이 아닌 듯 자연스러웠다.


돌나라 측으로 거센 항의를 받은 이 씨는 언급된 실명을 삭제하고 2009년 4월 10일에 해명 글을 올렸다. 이 씨는 "나같이 불쌍한 동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며 "최소한 나처럼 당하면서 당하는 줄도 모르는 동생들, 평범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나처럼 무지해서 당하지 않기를 정말 바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름이 언급된 여신도 중 2명이 이 씨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 씨는 패소하여 그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을 손해배상해야 했다. 그리고 2010년 5월 13일, 5명의 여신도가 같은 내용으로 이 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판사 윤진영)은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과 달리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아니었지만,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게다가 이 씨의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라는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이 씨 블로그 글 "위법성 없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수원지방법원제2민사부(재판장 김광진)는 2012년 10월 12일 판결 선고에서 여신도들이 박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이 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회원들이 박 씨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씨의 글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 글의 주된 취지가 원고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돌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점
△ 이 씨가 주로 밝히고자 한 내용은 돌나라 교주인 박 씨가 여신도들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됐다는 점
△ 박 씨의 행적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던 상황에서 이에 대해 의혹 및 문제 제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들의 낭군이자 남편으로 여겨진 박 씨가 신부인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점과 이러한 관계를 합리화하는 '창기 십자가' 교리가 단체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인류가 색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색욕의 함정에 대신 들어가 창녀를 취하고 죄인이 됨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창기 십자가 사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교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구원의 일환으로 설파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씨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여신도들은 2심 결정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나라 측 법무 담당자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 중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들어 있다"며 이 씨 측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창기 십자가론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출처/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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