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연자 맷돌에 관한 신약의 두 구절이다.
(마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눅17:2)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란 무엇인가
당나귀나 소 등이 끄는 큰 규모의 연자 맷돌은 신약시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 민수기 11:8에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로 나와 있다.

대부분의 연자 맷돌은 기름의 재료가 되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겟세마네"의 의미는 "기름틀"이란 뜻이며 이곳의 비잔틴시대 교회 터에서는 올리브나무 사이로 여러개의 맷돌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로마 제국의 영향아래 나무 기둥을 깍아서 만는 나사(screw)의 발명으로 기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짜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 사형법이 있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었고(반역자, 반란을 획책한 노예), 다른 하나는 맷돌을 목에 달아 수장시키는 것(부모를 죽이거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자)이었다.

소자(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케 하여도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매이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는데 소자뿐만이 아니고 더욱이 하나가 아닌 수많은 대중들을 연일 보도되는 언론과 SNS매체를 통해 실족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예수님께 진정으로 묻고 싶은 요지음의 심정이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살려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서원하였음에도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는 방자한 종들이 너무 많다.

웬만한 교회의 중직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노래방에서 측근들과 즐기는 총회장님과 실형을 선고받은 감옥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모 목사와 성추행을 거침없이 자행하고도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노라고 목을 꼿꼿히 세우는 전모 목사와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라고 오리발 닭발 내미는 김모 목사와 그 외의 수다한 주의 종들로 인해 실족하는 자들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교회가 허물어져간다.

소자를 실족케하는 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능멸하여도 누구하나 연자 맷돌을 그들에게 매우지 못하는 요상한 세상이다.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목회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도 버젓히 목회자로 군림하며 주의 종을 자처하고 조작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자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해주어 저들로 하여금 방자한 종들로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

목사를 하나님의 대언자요 제사장의 위치로 끌어올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저들의 범법을 치리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로 지나가며 설혹 노회나 총회로 상소한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눈감아주고 암묵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다수 개신교 교단 헌법떄문이다.
교단 헌법들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름만의 헌법이다. 세속의 법질서보다 더 낙후되고 시대에 뛰떨어진 법질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와 사회에 강요하는 요상한 논리이다.

다음은 이에 관한 정확한 지적의 글을 일부 옮겨와서 이곳에 올림을 알린다.

첫째, 의사정족수 없는 교단 헌법

대한민국 국회는 통상 재적 의원의 1/5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은 국회와 같은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담임목사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정족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멋대로 하고 싶어 빼 버린 겁니다(ex, 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90조 2항 :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둘째, 제척 사유가 없는 교단 헌법

교단 헌법의 또 하나의 중대한 허점은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척이란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 가족과 친척 관계일 때,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입시나 각종 콩쿠르에서도 심사위원의 제자나 직접적 관련자일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교회법에는 제척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쥔 담임목사가 자기 관련 사건에서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총회 헌법입니다.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온갖 못된 짓을 다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탄압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추태를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런 교회법의 문제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세쨰, 교인 주권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한국교회 대다수 총회와 개교회에서 교회의 주권은 철저하게 부정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일차적 이유는 교단 헌법이 위임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헌법들은 당회장에게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의 의장직을 위임합니다. 이를 백종국 교수는 당회장의 독재권이라 표현했습니다. 독재권이란 "당회장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교단 헌법은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에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당회장에게 주거나 헌법학자들이 헌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입니다.

"(목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안들의) 동의와 재청은 묵살해야 하고, 묵살할 권리가 당회장에게 있다.…악한 장로들의 협박 공갈에 굴하지 아니해야 한다(<교회정치통람>(전정판), 박병진, p.81)."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신임이나 해임의 경우 공동의회 과반수 혹은 2/3의 의결로 통과됩니다. 그러나 공동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도 노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의회 결의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넷째, 직분의 평등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나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지만 칼뱅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위임목사인 당회장은 공동의회에서 2/3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70세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데 부목사는 당회 의결로 결정되고 임기도 1년입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헌법이 개혁 교회의 정신에 충실했다면 모든 목사는 당연히 공동의회에서 초빙이 결정되어야 옳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서열화도 분명합니다. 성경과 장로교 전통에서 목사와 장로는 본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장로교 헌법들은 치리권을 목사가 독점하는 대신 장로에게는 ’기본교권'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목사와 목사 사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 서열이 생겼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교사 직분이 목사와 장로의 하위 구조에 재편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권사나 서리집사는 서열화된 한국교회의 상징입니다. 권사는 여성을 장로로 세울 수 없는 교리와 한국의 유교적 전통이 결합되어 생겨난 직분입니다. 직분이 계급화되다 보니 성인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리집사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서열화 내지 계급화는 성경과 교회 전통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섯째, 교회, 노회, 총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교단 헌법

종교개혁 이후, 1년에 한 번 모이고 흩어지는 형태로 총회가 출발한 것은 개교회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교단(敎團)으로 군림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총회나 노회는 상회가 아니라 교회 간의 협의를 위한 광대 회의(assembly)였고, 총회 헌법은 상위법이 아니라 협약(協約, convention)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총회가 헌법상의 '최고 치리회'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專權)을 거머쥔 총회 말입니다.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교단 헌법은 바꿀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이니 두말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강유철 “ 황교안 법무장관을 보고 쓴 교회법 단상”)

이 이름만의 교단 헌법의 갱신에 참된 신앙양심을 지닌 목회자들의 거룩한 동참을 바란다.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문드러지는 종기를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욱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이 시간에도 꽃뱀이라고 매도되는 성추행의 피해자 자매와 신천지라고 모함되어 실족되어지는 영혼들의 아픔이 가슴에 메아리치지는 않는가 ? 평신도들이 이 일을 추진하려면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도 모자랄 것이 명확하기에 양심있는 목회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몇몇 언론에 올려진 전병욱 목사에 대한 뉴스타파M 의 보도에 관한 링크이다.




출처: USA아멘넷/누지문서/허경조 장로의 신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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