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며느리 맞이하라고?"
6개 평신도 지도자들 차별금지법안 관련 긴급성명서 발표
 
정순주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조석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정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등 6개 평신도 단체는 12일 11시,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대책회를 갖고 현재 성시화운동협과 기공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철회 활동에 함께하기 위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동성애를 허락,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이해 주체사상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1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2법안은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했으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담고 있다.
 
제3법안은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고, 동 내용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상’과 ‘종교’ 등은 빠져 있으나 결국 정치적 견해, 성적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6개 평신도 관련 협회 측은 “이상의 법안 모두 차별금지라는 명분 속에 감춰진 악법 중에도 최대의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73명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첫째 동성애를 허락함으로써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한국 교회의 대응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성경에는 간음과 음행과 동성애 등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엄히 경계하고 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롬1:26-32)고 말씀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는 동성애와 성적타락으로 망했음을 알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체사상’은 용납할 수 없다.
 주체사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종북세력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저의를 우리는 몸으로 막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2:8).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시절 철학 이었던 영지주의를 가장 경계했다. 영지주의는 유대철학과 동향철학, 헬라철학이 혼합된 사상이며, 결국 인본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상과 행위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서 공산주의 변종인 사람을 신격화 시키는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셋째 이단․사이비 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혹세무민하는 이단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에도 정체도 드러내지 않은 중국의 ‘전능신교’는 주요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자신들을 선전하는 등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는 교회 강단에서 특정이단을 경계하라는 설교만 해도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바로 거짓선지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2:1). 여기의 이단은 ‘진리와 상관없는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미혹의 영’(요일4:6)들이며, 이들은 오늘도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넷째 사상범은 물론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도 차별 말라는 악법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상범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 등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흉악범들에게도 차별을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되고 있다.  특히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부로부터 허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의 흉악범에 대하여 엄격하게 격리시킬 것을 바란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5:3)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벧후2:2).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性)풍속을 경계하고 있다.
 
 다섯째 망국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주민소환과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는 처벌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이법을 위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는 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폐기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특히 동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는 물론 주민소환과 낙선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3. 3. 12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조석환 장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정남 장로)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김형원 장로)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문원순 목사)
   한국교회개혁연대(상임회장 양원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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