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불만 품고 출입기자 폭행, 출입기자 교체 공문 발송, 일부 언론사 출입금지 등으로 언론 통제를 넘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평까지 받고 있는 한기총이, 상표권 선점을 통해 미운털 박힌 언론 제거에 나선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상표권 출원은 홍재철 목사 교인이, 비용은 한기총이(?)

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23일자 ‘한기총, <뉴스앤조이>를 없애려 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기총이 상표권 선점해 자신들의 보도를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기총 사태의 중심 인물인 홍재철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의 P장로가 지난 8월 31일자로 <뉴스앤조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록 업종은 물론 영문 표기도 같았다.

충격적인 것은 상표권 출원 비용을 한기총이 댔을 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 7개국에도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기총은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중국·호주 등 총 8개국에 <뉴스앤조이> 상표권을 출원했다”면서 “지난 10월 18일에는 '뉴스앤조이 국제 출원' 명목으로 671만 5,300원의 지출을 결의하고, 다음 날 P장로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인관 재정국장과 김운태 총무가 출원 비용 지출을 결재했다”며 “배인관 재정국장 역시 (홍재철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경서교회 장로”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출원 심사 기준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것이다. 상표의 발명일이나 창작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뉴스앤조이>사는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P장로가 상표권을 가지게 되면 <뉴스앤조이>는 더 이상 <뉴스앤조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병왕 ⓒ뉴스미션

출처: USA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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