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연가(牧羊戀歌)
분류 전체보기
(10581)
최송연의 신앙칼럼
(202)
왕께 바치는 내 노래
(427)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165)
성지순례 기행기
(2)
사모님들의 이야기
(143)
남편의 서재(영어설교)
(37)
남편의 서재(요약설교)
(66)
자유게시판:김만니(섬김이)
(659)
신앙간증
(212)
삼위일체론
(18)
신론
(15)
성령론
(72)
종말론
(72)
구원론
(67)
예정론
(9)
기독론
(23)
중생론
(8)
교회론
(26)
은혜론
(13)
천사론
(2)
율법, 복음
(13)
이신칭의/교의
(13)
중생/거듭남
(12)
견인과 영화
(5)
죄, 회개, 회심, 심판
(25)
주경신학
(19)
니케아신조
(3)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학
(9)
개혁주의 자료
(119)
새벽종소리
(30)
성경신학/온라인 성경
(3)
청교도
(4)
묵상의 글
(22)
은혜의 단비
(846)
자료실
(1460)
Korean War
(0)
동영상
(197)
666 이야기
(22)
이단경계
(361)
천국/지옥
(6)
사단/천사론
(5)
가계 저주론
(2)
좋은글
(1035)
짧은 글 긴 여운
(133)
지혜의 창
(57)
지식의 寶庫
(64)
문학/詩
(179)
찬양의 방
(141)
마음의 소리
(92)
일상/건강
(312)
사회/정치
(462)
멜로디가 흐르는 곳
(96)
웃으며 삽시다.^^
(217)
마음을 열어주는 풍경
(234)
Amazing Nature
(174)
김진산 교수
(5)
성화 -사진
(15)
성서고고학
(2)
벨직 신앙고백서
(5)
십계명, 율법, 복음
(7)
개혁주의 신학
(56)
웨스트민스트 자료
(10)
하이델베르크 신조
(6)
대.소 요리문답
(2)
한아름
(11)
김한길 목사
(40)
이응한 목사
(385)
구자준 목사
(0)
박신 목사
(22)
박영돈 목사
(49)
김성주 목사
(1)
바른신학의 창
(14)
하나님의 성회(윤영일)
(106)
짐보님의 방
(41)
Thomas님의 방
(7)
찰스 스펄전 목사
(15)
좐 칼빈
(83)
존 라일
(16)
루이스 벌콥
(5)
아더 핑크
(35)
존 머레이
(2)
존 오웬
(15)
매튜 헨리
(9)
조지 휫필드
(12)
안토니 후크마
(5)
S.G. 드흐라프
(7)
옥타비우스 윈슬로
(9)
호라티우스 보나르
(1)
안토니 A. 후크마
(5)
로이드 존스 목사
(72)
A.W 토저
(12)
R.A 토레이
(4)
존 파이퍼
(12)
존 뉴턴
(1)
토마스 왓슨
(3)
E.M 바운즈
(2)
조나단 에드워드
(14)
토마스아퀴나스
(1)
리챠드 백스터
(6)
B.B 위필드
(1)
구자준 목사
(0)
존 위클리프
(1)
찰스 핫지
(1)
마이클 호튼
(9)
폴 워셔 목사
(101)
존 맥아더 목사
(14)
존 스토트 목사
(8)
Charls Stanly 목사
(2)
알파코스란?
(1)
뉴에이지/신비영성
(11)
천주교의 모든 것
(37)
WCC/관상기도
(37)
지구촌 말세적 경보
(274)
위트니스 리 무엇이 문젠가?
(5)
신사도/빈야드 운동
(18)
다른복음연구
(8)
외경(자료실)
(12)
유대교 바로 알기
(7)
이슬람의 실체
(83)
비공개 모음
(0)
오스왈드 챔버스
(28)
스데반 황 목사
(30)
악플러댓글모음(비공개)
(0)
구자준 목사
(34)
기네스북-세계 최고
(5)
마틴 루터
(8)
주재만 목사 설교
(2)
김경열 목사
(4)
규제된 글모음
(0)
지역로그
태그로그
미디어로그
방명록
공지 사항
아멘넷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PNUSA
하나님의 성회 피츠버그 한인교회
안개꽃
온누리 -lake
마가의 다락방
/
/
블로그 내 검색
[판례]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여부
최송연
2012. 12. 23. 06:23
2012. 12. 23. 06:23
[판례]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여부
대법원 2010.9.9.선고 2008다84236판결
[판결요지]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10-09-15 14:08:44
(자료출처 http://inchullee.com/jboard/?p=detail&code=def&id=59&page=1)
http://cnn.com/video/data/2.0/video/us/2012/01/11/pkg-moos-savor-the-twinkie.cnn.html
USA아멘넷 게시판/JuNick님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
목양연가(牧羊戀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자료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적 치유의 허구성
(0)
2012.12.29
눈으로 보는 요한 복음
(0)
2012.12.27
박정희는 신격화, 박근혜는 1억대 굿
(0)
2012.12.23
마태복음 6장 6절 원어 강해
(0)
2012.12.17
지구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인가요?
(2)
2012.12.11
+ Recent post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