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빌미로 신도 돈 편취한 女목사 실형

춘천지법, 3억원 편취·횡령한 혐의…징역 1년 6월 연합뉴스 | 입력 2013.03.01 07:06

 

 춘천지법, 3억원 편취·횡령한 혐의…징역 1년 6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하나님의 계시로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며 신도들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여성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신도들을 속여 3억원을 편취·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A(4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 초께 인천 옹진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 B씨에게 '땅을 사면 2년 이내에 최소 10배 이상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씨는 2008년 11월 말까지 신도 6명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끼로 거액을 빌리거나 알박기 땅을 사들일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3억400여만원을 속여 뺏었다.

또 2007년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을 관리해 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2008년 4월 임대계약을 통해 입금된 보증금 4천만원 중 2천530만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빌미로 신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05년 8월 당시 A씨는 총 채무가 6억5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교회 신도들의 돈을 속여 뺏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횡령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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