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단 상대 큰믿음 변승우 씨 손배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총회 이단결의, 표현행위 불과…위법성 없어”
2013년 06월 21일 (금) 01:57:29 전정희 gasuri48@amennews.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최근 큰믿음교회와 변승우 씨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 통합측 교단(총회장 손달익 목사)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pck.or.kr)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원고들은(변승우 씨와 큰믿음교회) 이 사건보고서(큰믿음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지역별 이단대책 세미나 자료집) 등 각 게시물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피고(통합교단)가 단지 원고들을 ‘이단’으로 표현한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피고가…원고들을 이단으로 표현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즉, 범죄집단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변승우 씨 측 주장에 대해 ① 통합측이 ‘이단이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정통교리와 배치되는 교리 여부는 같은 종교를 믿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점 ③ 통합측은 자료집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종교단체 중 영리집단, 밀교집단, 음란집단, 종교집단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지만, 변승우 씨 측을 그 예로 들고 있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원고들을 사교집단, 조폭집단 등임을 암시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합 측의 이단규정이 한계를 일탈한 표현행위’라는 변승우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원고들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여 그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게시내용이 기독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인용되거나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피고의 교단에 속하는 교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① 통합측 총회가 이대위의 연구보고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목적은 변승우 씨 측을 이단으로 몰아서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교리상의 혼란을 피하고 소속 교단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이대위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94회 총회에서 채택하는 과정을 밟음으로써 변승우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 ③ 이대위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변승우의 저작물과 설교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교회론, 계시론, 성경론, 구원론 등을 분석하면서 교리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학적 배경지식에 비추어 연구결과의 당부를 판단하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④ 통합측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단·사이비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게시판을 찾아와야지만 열람할 수 있어서 그 공표의 범위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특히 재판부는 ⑤ 변승우 씨 측은 통합 총회가 이대위의 보고 및 결의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변승우 씨는 통합측 교단 소속이 아니고, 실제 “보고서를 채택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는 과정에 절차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설령 위와 같은 이대위의 보고 및 결의 과정에 절차위반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제94회 총회의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들도 아니(다)”며 절차위반으로 인해 통합측의 “종교적 비판행위가 위법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변승우 씨 측이 통합 총회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에 피고 교단의 결정 사항에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재심요청사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변승우 씨 측은 “이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함으로써 입장을 소명하고, 이단 결정을 다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승우 씨는 지난 2009년 예장 통합·합동·고신·합신·백석 등 5개 교단에서 일제히 ‘이단성’ 규정을 받은바 있다. 또한 변승우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6월 1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출처: 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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