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권적인 결정 참된 진리(드흐라프)

2012/01/20 23:30

 3) 주권적인 결정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자신과 묶으시기 위해 만드신 공의의 관계는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전혀 다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지를 묻는 것은 의미없는 질문이다.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은 친히 일단 주도하신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상호 권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임의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호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형벌의 경고는 언약의 설립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은 일단 설립된 언약을 친히 준수하시며 그 언약을 유지하신다.

 

형벌에 대한 통보는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세우신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그 관계는 언약적 관계로서 언약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그 언약 관계는 동시에 공의의 관계였다. 법적인 관계는 약속 위반 또는 침해를 범죄로 정의한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한 측은 형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생기고 상대 측은 형벌을 시행할 의무가 있게 된다. 형벌은 처벌 조항에 따른 것으로써 이 조항에 의해 그 관계의 권리와 공의가 유지된다. 따라서 공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계시는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이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결코 절대적인 의미로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친히 설립하신 관계의 틀 내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공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서 있기 때문에, 만일 공의가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 언약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 삶은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 공의는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이 망해도 공의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에 영원히 멸할 지라도 공의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의가 사라진다면 모든 피조물의 존재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유지되게 되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 보존되기 위해 공의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의 관계 속에서 자신 전체를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감정없이 제 삼자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됨으로 나타나는 의로운 심판이다. 더욱이 사랑은 공의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의는 사랑없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임의적 심판이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감정으로 심판하신다. 따라서 교리 문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사라고 고백한다. 이 말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통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자신을 주셨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심판하실 때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을 향한 사랑 안에서 드러나며, 피조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신다( 34:7)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있다. ,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언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임의적일 수 없으며, 언약 관계는 오직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우리는 형벌을 적절한 처벌 또는 보응이라고 정의한다. 형벌은 모독을 입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의가 위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형벌은 임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보응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공의를 세우며 자신을 유지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보응을 부인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형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공상, 즉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그 누구도 무너진 마음과 찢겨진 영으로 하나님의 형벌하시는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로 알지 않는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죄로 물든 본성에 따라 알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리고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알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때에야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상고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의 거절에 대한 보응을 마땅하게 주장하려면 그 형벌은 언약을 세울 때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형벌은 어긋난 만큼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형벌은 무한하게 정도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형벌에 있어서 임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평할 수 없다. 사랑은 심판에 있어서 모든 작은 차이와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이에 성경은 여러 범행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형벌은 범행에 상당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1:24, 24:20, 19:2)고 말한다. 한편 그리스도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5:38-39)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응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럴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부인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 오류를 지적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또는 권리를 인간의 사랑의 공의 또는 권리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인간의 사랑의 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멋대로 자기 자신에게 권리를 허락한다면 우리는 자기 권리가 무시될 때 보응하게 되면서 도리어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시의 조항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조항을 오용하여 자기 개인의 권리를 변호하고 주장하는데 사용하여왔다. 따라서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오용에 대해 반박하신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에서 시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이해는 산상 수훈의 주제와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신다.

 

작성자 스데반 황

출처: 생명수 쉼터/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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