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직자의 자격 및

 

이근안 씨의 ‘목사직’ 면직에 대하여

 

 

           

 

               

   최근, 한국에서, 과거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듣고 있던,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한 어떤 교단의 목사직 임직과 또한 면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목사직’에 대한 자격 및 임, 면직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다.

 

   과연 이근안 전 경감은 기독교 성직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개혁측’ 이라는 교단이 행한 그의 목사직 임직과 면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기독교(개신교) 목사직의 자질 및 자격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신학교 졸업했는가? 무식한 어부출신이라도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누구든지 목사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분명히 얘기하고자 한다‘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서 3년간 산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및 목회’ 형태가 없었다기원 1세기, 초기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문서로 쓰인 오늘과 같은 성경(신약)도 없었고, ‘현대 교회’와 같이 ‘많은 수가 모이는’ 회중도 없었다다만 개별적으로, 가정에 몇 명이 모이는 정도였고, 그것은 ‘목회적’ (pastoral)이기보다 ‘전도적’(evangelical)인 성격이었다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 교육 받은, 자격 있는 목회자(pastor)’가 필요치 않았다.  

 

   현대 교회는, 그 조직 및 행정, 회중이나 교회 성격, 목회 상으로 볼 때,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는 없다목회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전문 교육(대졸후 대체로 3-4)을 받고, 또한 자질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목사직에 ‘합당한’ 자격자에게, 임직한다.

 

   물론 각 교단마다 그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무나 자격 없는 자에게 목사직을 주지는 않는다만일 그렇게 하면, 신학적, 신앙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회중을 잘못된 길로 인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근안 전 경감의 경우는 어떨까그는 평생을 경찰에 몸담은 사람이다. 그는 ‘고문’조사를 했다는 죄 등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60이 넘어서, 통신강좌로 신학을 공부 하고, 어떤 교단에서 ‘전도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목사’직에 임직되었다고 한다

 

   우선 엄격한 잣대로 보면 그는 ‘목사’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또한 ‘자질 및 자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평생 경찰생활을 하고 또 고문까지 자행한 사람이 어떻게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또한 그는 정규 신학교에 들어가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무슨 ‘통신 강좌’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 교육’은 그저 학점만 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신학생으로 성직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사관학교’ 에 들어가 ‘사관’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통신 강좌’로 사관학교 졸업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논리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에게 ‘목사 직’을 준 그 교단은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직에 세운 것이다

 

 

   (2) ‘목사’ 직의 성격

 

   이근안 경감은 7년간의 교도소 생활 중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고, 2006 11월 만기 출소를 한 후, 2008 10월에 무슨 ‘개혁파’라는 한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출소한 후 만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셈이니, 어떻게 2년 동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및 자격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그의 나이가 현재 70세가 넘었다고 한다. 대체로 각 교단의 규정은 목사의 정년 은퇴 나이를 70 세로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퇴 나이가 다 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자기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지 않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전도자’가 되려고 나이 70 에 구태여 ‘안수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안수목사 직 (ordained ministry)’에 대하여, 어떤 신학적 해석에 관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목사’직은‘섬기는 자(minister)’ 그리고‘목회자(pastor)’의 직이다. 물론 ‘안수목사’가, 개교회를 담임하는‘목회자’의 직이 아닌, 학교 교목, 군대 채플린, 기독교 관계의 사회적 직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섬기는 자’ 그리고 ‘목회자’이다한스 큉은 그의 교회론에서, 심지여 ‘교황’도 ‘섬기는 자’요 ‘목회자’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이근안 씨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안수 목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치 ‘목사 안수’를 무슨 ’학위’나 명예적‘타이틀’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결코‘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나 혹은 어떤 명예직의‘타이틀’ 을 받는 것이 아니다바로 ‘섬기는 자’, ‘목회자’가 되라고 ‘사명(mission)’을 받는 것이다. 이점에서 “학위”받는 것과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다른 것이다. ‘학위’는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하나의 ‘타이틀’이다.  

 

   그러나 ‘목사 안수’는 ‘사명’을 받는 것이다따라서 한스 큉은 ‘ 성직 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안수 목사’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안수 목사’가 아니라고 하였다그러므로 한 번도 목회를 하지 않고 민권 운동, 정치 활동만 한 재시 잭슨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나이 70, 그것도‘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한 전직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그 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이해할 수 없다.

 

 

   (3) 이근안 씨, 목사직의 면직에 대하여

 

   어떤 단체나 조직에도 ‘징계’제도’가 있듯이 교회 ‘교단’에도 ‘징벌’제도가 있다. 성직자로서 신령상, 혹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언행을 하거나 교단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 위원회나 ‘재판 위원회’에 회부되어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목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면직’ 혹은 ‘파면’이다.

 

   이근안 씨가 속해 있는 교단 측에서 이근안 씨의 목사직, 면직을 결정하면서 발표한 그 사유라는 것을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사망했을 때 찾아가 사죄하지 않았다는’이유도 있다이근안 씨가 목사로서의 어떤 비도덕한 행위나 교단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그렇다면 그 교단이 처음부터 이근안 씨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교단이 잘못한 처사에 대하여 대 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그리고 이근안 씨를 ‘파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사 안수’행정을 잘못 처리했던 교단 책임자들, ‘안수위원’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닐까?

 

   어느 교단이나 교회 전통과 역사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그리고 적법한 ‘목사직’ 임명 행정을 잘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위 ‘자격 없는 목사’ 더 나아가‘엉터리’ 목사가 배출되지 않게 될 것 아닌가?    

     

       

 

 

 

<필자소개> 김택규: 미주감신대 초빙교수, 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한국감리교신학대 졸업, SMU(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신학석사(M.Th.), Princeton T.S. 수학(summer session), Drew University 목회학박사(D.Min.)/ 해병대 정훈.공보장교,해군 군종차감/ UMC 정회원및 이민목회,북가주TV방송이사장, (서울) 감신대 객원교수, 필그림 이민목연 대표(),자유통일포럼 논설위원(),IPF(국제언론인 포럼) 편집위원(),미주감신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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