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당신이 모르는 (충격적인) 것들

By DICK TERESI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을 때 장기기증자 항목에 예라고 표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직원이 재차 묻자 나는 “아니오, 이기적 인간이라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미지 전체보기
Photo Illustration Joel Holland, Gallery Stock (photo)
Doctors don’t have to tell you or your relatives what they will do to your body during an organ harvest operation because you’ll be dead, with no legal rights.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서로 좋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장기기증 대기자 약 3.3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장기기증자 한 명 당 평균 수혜자 수는 3.3명이다) 당신 역시 실질적 손실 없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기증자 항목에 표시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은 장기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관련 정보를 듣고 기증에 동의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장기적출 시점에는 당신이 이미 사망해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출을 할 것인지 당신이나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장기기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차나 오토바이 사고로 두부에 외상이 가 출혈이 일어나는 뇌동맥류 발생 시이다. 뇌동맥류 환자는 뇌사기준에 근거해 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뇌사는 전체 사망자의 1% 가량을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는 장기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심장이나 혈액순환, 호흡계 질환으로 사망한다.

 

현재 뇌사기준은 장기이식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절인 1968년 하버드의과대학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1981년 동일사망판정법령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뇌사가 합법적인 사망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뇌사 판정은 간단히 이루어진다. 귀에 얼음물 뿌리기(눈떨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봉으로 눈을 찌르기, 구토반사가 있는지 확인 등이 그것이다. 일반 시력검사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없이 호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무호흡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뇌사판정이 내려진다(확인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몇 시간 후에 다시 실행한다).

 

문제는 바로 이 단계이다. 인공호흡기 없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공호흡기가 다시 연결되어 당신은 숨을 쉬고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장기가 신선하게 유지된다. 이 단계에서 의사는 “사람”이 육체를 떠났다고 말한다. 당신을 심장이 뛰는 시체라고 부르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이 시점의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심장기능이 멈춘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에 가깝다. 필수장기가 기능하고 체온이 유지되고 상처가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감염으로 열이 날 수도 있다.

 

“몸이 차갑게 굳은, 숨쉬지 않는 사망자가 더 편하다”라고 피츠버그대학 의료센터의 마이클 드비타 박사는 말한다. “뇌사자의 몸은 따뜻하고 혈색이 도는데다 계속 숨을 쉬고 있다.”

 

뇌사 상태에서도 뇌파가 발생할 수 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환자의 상위 뇌활동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1968년 하버드의과대학 위원회는 뇌사환자의 뇌파가 수평선을 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파검사를 수행할 것을 조언했다. 오늘날 뇌사검사는 호흡과 수면, 기상 등 기초활동을 주관하는 뇌관에 집중한다. 뇌파검사를 이용한다면 사고를 주관하는 대뇌피질이 여전히 활성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뇌파검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1971년 뇌사판정기준에서 뇌파검사는 제외되었다. 해당 연구자들은 뇌간이 사망했다면 상위 활동을 맡은 뇌 부위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1981년 동일사망판정법령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2개 이상의 연구에서는 “뇌사” 환자 일부의 뇌에서 뇌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70년대 국립신경장애 및 뇌졸증연구소가 시행한 연구에서는 일반 뇌사기준을 충족시킨 환자 503명에 대한 뇌파검사에서 17명이 뇌파 활동을 보였다.

 
현행 뇌사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장기기증자가 장기적출 과정에서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뇌사기준 비판자인 하버드의과대학 의료윤리, 마취 및 소아의학 교수인 로버트 트루오그는 장기기증자가 느끼는 고통을 “바위를 발로 차도 괜찮은지” 논쟁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나 마취 없이 장기적출 되는 뇌사자는 마취가 충분하지 않은 일반 환자처럼 메스에 반응한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할 때도 있다. 의사들은 이러한 반응이 반사작용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이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동료평가 기반 학회지 ‘마취학’에 1999년 실린 연구에서 워싱턴대학 마취학 교수인 게일 노만은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은 30세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한 사례를 보고했다. 회복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호흡에도 불구하고 뇌사판정이 가능하다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마취의인 노만 교수가 반대한 장기적출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움직이고 메스가 닿았을 때 혈압이 올라갔다고 한다.

 

장기확보와 이식, 시술 1년 후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장기이식은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이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 75만 달러를 지불한다. 따라서 3.3개의 장기를 기증했을 때 기증자 당 가격은 2백만 달러를 뛰어넘는다. 장기기증자나 가족에게 장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지시사항을 남겨두면 더 나은 판정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귀에 얼음물을 뿌리는 절차 대신 대뇌피질이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류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장기적출 시 마취도 해달라고 조건을 내건다면? 트루오그 박사는 뇌사자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출 시 혈압 또는 심장박동수를 낮추기 위해 장기에 피해를 안 주는 마취제인 펜타닐과 수펜타닐을 충분히 사용해 왔다. “내 가족이라면 마취제 사용을 부탁할 것이다.”

 

- 딕 터레시는 The Undead: Organ Harvesting, the Ice-Water Test, Beating-Heart Cadavers—How Medicine Is Blurring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사망하지 않은 자: 의학이 생사의 경계를 어떻게 흐리고 있는가’)의 저자이다.

 

이 기사의 영어원문 보기

'지식의 寶庫'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맘의 방을 채워가는 일  (0) 2012.03.21
부자들의 공통점  (0) 2012.03.20
살아 있는 존재/유진 피터슨  (0) 2012.03.06
아름다운 열두 달 우리 말 이름  (0) 2012.02.22
재미 있는 시편 111 편  (0) 2011.12.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