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가 <뉴스앤조이> 상표권 선점을 통해 ‘언론 제거’에 나서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특허청이 지난달 26일  경서교회 박정욱 장로가 신청한 <뉴스앤조이>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고 2일 보도했다.

박정욱 장로의 <뉴스앤조이> 상표권 신청은 당시 홍재철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경서교회장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계 언론의 상표권을 등록 업종은 물론 영문 표기도 똑같이 선점해 ‘언론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상표권 출원 비용을 한기총이 댔을 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 7개국에도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었다.

기사에 따르면 특허청은 박 장로의 상표권 신청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장로가 상표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당 언론은 분석했다.

특허청의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박 장로가 출원 신청한 상표는) 타인의 신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다. 이를 뉴스 보도와 정보 제공, 서적·신문 출판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 사용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로 명시돼 있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12월 상표권을 신청했으며,  현재 상표권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