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손해배상 책임”
차별금지법안 3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교계 대응 필요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켜려고 하다가 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 교회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스파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은 세 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했다. 제2법안은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했다. 제3법안은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73명이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김재연 의원의 법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사상’과 ‘종교’ 등은 빠져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 성적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이 포함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 소위원회가 새누리당 5명, 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뒤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하고, 각 심사에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법안이 된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해온 교계는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추진한 것과는 다르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법사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단기간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에상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로 했다.

교계 대책위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73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 기독교연합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교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전용태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를 비롯한 기독 변호사들과 연세대 법학과 이화숙 교수,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이용희 교수(가천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바른성국민연합 등 단체들도 적극 나섰다.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게 되어 있다.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는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해검토한 결과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변호사는 “ 이 법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외부에 표명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계는 동성애 합법화 뿐만 아니라 ‘사상’을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분단의 냉혹한 현실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장하고, 교육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종교, 전과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나 폭력과 테러를 합법화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이를 비판할 경우 법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와 선교하다가 자칫 종교 차별금지법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합법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동성애의 합법화는 결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막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라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반대논리를 제출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발의자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발의자로 참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기독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기독 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김철영 ⓒ 뉴스파워/USA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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