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촉 검사 프로그램
     
    ☞1. 국내 음악은 여기 클릭☜

    ☞2. 국외 음악은 여기 클릭☜

     

     

    [사 용 법] 1)국내음악이면 국내음악을

    
       국외음악이면 국외음악을  클릭 하시고
    
    2)노래나 음악 제목을 작품란에 써넣은후.....
       작품명 입력시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이 입력 합니다. 
       (영문은 띄어쓰기 하여 입력처리)
    
    3)검색을 치시면 아래에 창이 뜹니다.
    
    
    4)그 목록에 그가수 이름이 실려있으면 무조건 저촉되는것
    
    5)반드시 검색 결과 가수이름이 안뜨는 것만 올리세요.
    
    6)팝송및 클레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 고]
     작품명,가수명.. 중 한가지만 알아도 검색 가능..

    
    

     

     

     

     

    저작권법위반 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 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처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처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처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처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기전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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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인간문화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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